‘황제보석’ 논란을 빚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항소심 1회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2.12/뉴스1
경찰이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이 회장의 자택과 서울 종로구 소재 태광그룹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18년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지만 다시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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