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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원 감금·폭행 혐의’ 코인빗 前 회장 항소심서 무죄
뉴시스
업데이트
2023-10-20 15:29
2023년 10월 20일 15시 29분
입력
2023-10-20 15:29
2023년 10월 20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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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직원 감금폭행 후 금품갈취 혐의
法 "항소심서 증언 변경…혐의 입증 부족"
또 다른 직원 공갈 혐의…원심 유지해 무죄
직원을 감금·폭행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가상화폐거래소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희석)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전 대표와 사내이사 2명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관련자들의 증언에 비춰보면 그 내용이 조금 달라졌다”며 “핵심적인 내용은 (1심 당시 증언이) 과장됐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증언을 신뢰했을 경우엔 원심에서 판단한 부분이 미묘하게 달라진다”며 “피고인들의 공갈이나 감금 혐의에 대한 부분이 (입증하기에) 부족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무죄를 선고하긴 했지만 진실은 피고인들이 잘 알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적 측면에서 무죄를 선고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최 전 회장과 사내이사들은 지난 2019년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었다며 일부 직원을 공동으로 감금·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당시 최 전 회장은 2019년 1월11일 밤 회사 회장실에서 피해자 A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폭행·협박해 총 2100만원을 갈취하고 A씨를 다음날 새벽까지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회장은 2018년께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했던 A씨가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남긴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A씨에게서 수익을 회수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른 직원들도 최 전 회장으로부터 감금·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폭로가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이후 피해자들은 검찰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며 재판이 열리게 됐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릴 경우 고소인?고발인이 직접 공무원 피의자를 공판에 회부해 달라고 관할 고등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다.
한편 이날 형사항소2부는 다른 직원에 대한 공동공갈 등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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