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대 케타민 밀수’ 주범 고교생,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

  • 뉴시스
  • 입력 2023년 10월 19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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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범 고교생에 징역 4~6년 선고…검찰, 항소

팬케이크 기계에 마약류인 케타민 7억여원어치를 숨겨 독일로부터 밀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고교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범’ 고교생에게도 똑같이 징역 4~6년이 선고, 피고인과 검찰 모두 쌍방항소한 상태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9일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혐의로 구속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군이 범행 과정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수입한 케타민이 전부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소년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5월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기계에 은닉한 마약류 케타민 약 2.9㎏(시가 약 7억4000만원)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제화물로 몰래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A군 측은 “두바이 고등학교의 동급생이자 유럽 마피아 조직 집안의 아들로부터 강권 받아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거주하던 A군은 중학교 동창 B(18)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공범 C(31)씨에게 케타민 밀수를 제안했다.

A군은 공범 B군으로부터 수취지 정보를, 또 다른 공범 C씨로부터 연락처와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을 제공받았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B군과 C씨 모두 구속 기소했다.

이들이 밀수입한 케타민은 젊은층 사이에서 속칭 ‘클럽 마약’으로 오·남용되는 대표적인 마약류다. 이번 밀수분은 약 6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한편 이날 검찰은 공범 B군의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12일 선고공판을 열고 B군에게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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