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재 신채호 선생 추모식서 대통령 조화 훼손 60대 벌금형

  • 뉴시스

단재 신채호 선생 추모식에서 대통령 명의 조화를 훼손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4)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1일 오전 11시께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에서 열린 신채호 선생 순국 87주기 추모식에서 윤석열 대통령 명의 추모 조화를 흉기로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모식을 주관한 비영리 법인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의 주무관청인 국가보훈처는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대로 약식명령을 했지만, 김 씨는 지난 5월25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의 강권탄압에 옥사한 단재 선생 영전에 친일적 굴욕외교는 용납할 수 없다”며 “대역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는 만큼 합법 투쟁을 통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측이 피고인을 상대로 법적 고소나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는 취지의 서면이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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