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태우 태워 행사장 간 구급차 기사 실형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0월 16일 03시 00분


코멘트

30만원 받아… 징역 1년6개월
운전면허 없이 구급차 불법운용

사설 구급차를 운영하면서 유명 연예인을 행사장까지 태워주고 30만 원을 받은 운전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사설 구급차를 타고 행사장으로 이동한 연예인과 이를 알선한 소속사 임원 등도 약식 기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사 A 씨(44)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3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god 출신 유명 가수 김태우 씨를 사설 구급차에 태워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이동시켜 주고 3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김 씨 소속사 임원이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빨리 갈 수 있다”며 행사대행업체 직원에게 A 씨 연락처를 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차 이용료는 행사대행업체가 지불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A 씨는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면허 상태에서 23차례 사설 구급차를 운전하고,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영업 허가를 받은 지역(서울)이 아닌 곳에서 19차례 환자를 이송하고 539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는 누범 기간 중 다시 무면허 운전을 했고,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전과들이 있어 무허가 이송, 구급차 불법 운용에 대해선 실형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 씨와 소속사 임원 등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사설 구급차#불법운용#무면허#실형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