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난달 27일 전국 최초로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포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1967년 10월 9일∼1972년 1월 31일 남방한계선 인근 대성동마을 거주 주민 중 현재 고엽제 질환이 있거나 후유증이 있는 2세 피해자다. 주민등록등본 등 거주 확인 서류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고엽제 피해 질환 진단서 등을 시청 복지정책과나 장단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선정 대상자 심의를 거쳐 고엽제 피해자로 확인되면 매달 10만∼30만 원의 위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고엽제 살포 당시 대성동마을 주민의 85% 정도가 현재 후유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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