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잦은 ‘과장광고’…적발 1위는 “허가사항 외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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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8일 0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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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간 전체 위반 중 약 40% 차지

지난 5년간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를 위반해 받은 행정처분 사유 중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의약품 등 과장광고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약사법 제68조 위반으로 27개 제약사 40개 품목에 대해 총 42건의 처분이 있었다. 이 중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는16 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

위반 사유별로 살펴보면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등이 9건 ▲경품류 제공 광고 5 건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4건 ▲체험담 이용 광고 등 4 건 ▲광고업무정지기간 중 광고 2건 ▲변경심의 받지 않고 광고 1건 ▲전문가 추천 광고 1건 순이었다.

처분 결과별로 보면 ▲광고업무정지 15일 1건 ▲광고업무정지 1개월 15건 ▲광고업무정지 2개월 1건 ▲ 광고업무정지 2개월 15일 4건 ▲광고업무정지 3개월 11건 ▲광고업무정지 3개월 15일 4 건 ▲판매 업무정지 3개월 4건 ▲품목허가 취소 2건이었다.

최연숙 의원은 “광고 매체 종류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마케팅 전략과 기법 역시 다양해지면서 모니터링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의약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새로운 마케팅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모니터링을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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