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때 고사를”…‘일식집 개업’ 의견 충돌에 흉기 휘두른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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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8일 0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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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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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생활에서 지내다 한국으로 돌아와 일식집 개업을 준비하던 40대 남성이 모친을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에서 생활하다 귀국한 A씨는 일용직과 맥주체인점 개업을 도와주는 매니저 일을 하다 지난 4월 일식집을 개업하기로 하고 어머니 B씨와 개업식 당일 고사를 지내느냐를 두고 충돌했다.

당시 B씨가 사람들을 점심에 초대해 고사를 지내겠다고 하자 A씨는 “점심시간에는 생선을 사러 가야하기 때문에 사람 초대가 어렵고 주고객층이 젊은 사람이어서 고사를 지내다 홍어 냄새가 나면 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맞섰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B씨가 “너는 가족도 아니니 집에서 나가라”며 물건을 집어던졌고 화가 난 A씨는 자신을 무시한다며 흉기로 B씨의 옆구리를 찔렀다. A씨는 피를 흘리며 기절한 어머니를 두고 밖으로 도망했다.

시간이 흐른 후 다시 돌아온 A씨는 119 신고만 하고 응급조치는 하지 않은 채 다시 여자친구 집으로 도주했다.

재판부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반인륜·반사회적 행위로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수술과 치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해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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