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모 씨는 수도권에서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넓은 매장, 세련된 인테리어를 앞세워 인기를 끌고 있다. 제과점업으로 등록돼 10년 이상 운영하고 자녀에게 물려주면 상속세가 줄어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된다.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 확인 결과, 이곳에서 파는 제과류는 외부에서 사다 파는 완제품 소량에 그쳤다. 음료 매출 비중이 제과류의 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닌 카페를 운영하면서 제과점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보여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 일부 고액 자산가 사이에서 베이커리카페가 가업상속공제를 내세운 편법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까지 나설 방침이다.
25일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형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경기도 베이커리카페 가운데 자산 규모와 부동산 비중, 매출액 등이 큰 곳을 대상으로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대형 카페, 베이커리 업종이 편법 상속 증여 수단으로 쓰이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애초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10년 이상 운영한 사업을 상속받을 때 공제받을 수 있다. 업종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리는데 커피전문점은 안 되지만, 베이커리카페는 제과점업이라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자산가들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한 수단으로 베이커리카페를 창업해 상속세를 줄이려 한다는 의혹이 있어 점검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서울 근교 300억 원 규모 토지를 자녀 1명이 상속받으면 136억 원 이상 상속세를 내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곳에 베이커리카페를 열어 10년간 운영한 뒤 가업으로 승계하고, 자녀가 상속받아 5년간 유지하면 상속세를 안 낸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교묘히 위장해 운영하진 않는지, 사업장이 위치한 토지 내 시설이 모두 사업용인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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