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보안 총탄에 연이어 뚫렸다…실탄소지 승객 또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0월 3일 19시 37분


코멘트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실탄을 소지한 채 해외로 출국하려던 외국인이 적발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입국 시 보안검색을 안 하다 보니 실탄을 소지한 채 시내 관광 등을 다니다 출국 시에야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를 두고 공항 검색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실탄 소지한 채 관광지 등 다녀
인천공항경찰단은 미국인 40대 남성 A 씨와 60대 남성 B 씨를 실탄을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6시경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기내 수하물에 권총용 실탄 한 발을 넣은 채 비행기를 타려다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8월 중순 입국해 국내에 한 달 넘게 머무른 뒤 일본 도쿄행 비행기를 타려다가 실탄 보유 사실이 적발됐다. 한 달 가량 실탄을 소지한 채 관광지 등 국내 곳곳을 다닌 것으로 추정된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하물에 실탄이 들었는지 몰랐다”고 했다.

B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3시경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권총용 실탄 2발을 가방에 넣고 비행기를 타려다 적발됐다. B 씨는 지난달 중순 한국에 입국했는데 적발 당시 미국 시애틀행 비행기를 타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총기 면허 소지자인데 연습용 실탄이 가방에 들어 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지난달 12일에도 70대 미국인이 권총용 실탄 1발을 소지한 채 출국하려다 적발됐다. 올 4월에는 미국 유나이티드항공 기장이 45구경 실탄 8발이 담긴 탄창을 소지한 채 출국하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미국인이 주로 적발되는 것은 미국에서 총기 보유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규정에 따르면 실탄은 기내에 들고 탈 수는 없지만 위탁수화물로 보내는 건 가능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한국에선 실탄 반입이 금지되는데 규정을 제대로 몰랐거나, 가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미국인들이 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했다.

인천공항에 따르면 올 들어 인천공항에서 실탄류가 적발된 건 8월 까지 208건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115건보다 약 80% 늘었다.

● 전문가 “계도 및 규제 강화해야”
외국인이 실탄을 소지한 채 문제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건 입국 시 보안검색을 따로 안 하고 세관 검사만 하기 때문이다. 세관에서 X-레이 검사를 하지만 마약이나 밀수 등 의심 정황이 없는 한 자세히 들여다보진 않는다.

한국항공보안학회장인 황호원 한국항공대 교수는 “보안검색은 비행기 내 테러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출국할 때만 실시하는 공항이 대부분”이라며 “비행기에서 세관 신고 등 입국서류를 안내할 때 한국에선 총기 및 실탄 소지가 불가능하니 자진 반납해달라는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용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최근에는 3D 프린터로 개인이 총기 제작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탄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입국 과정에서도 총기나 실탄을 마약처럼 규제하는 등 관련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