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경기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인 남편 A 씨와 아내 B 씨는 2022년 무렵 구리시에 있는 한 오피스텔 건물주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곧 해당 건물을 매입할 것처럼 행세했고 A 씨의 화려한 언변에 건물주는 이들에게 사실상 건물 관리 권한을 부여했다.
여기에 속은 외국인을 포함한 세입자 7명이 들어왔고 이들이 낸 보증금과 월세, 관리비 명목 7000만 원은 고스란히 A 씨와 B 씨 수중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A 씨는 건물을 매입할 자금이 없었고, 뒤늦게 자신들이 허위 건물주에게 돈을 냈다는 사실을 깨달은 세입자 등이 고소장을 내며 수사가 시작됐다.
A 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몸을 숨겼다가 결국 붙잡혀 지난달 말 구속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