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23일 오전 0시8분쯤 ‘어떤 남자가 무단침입을 해서 가게 안에 있다. 스토킹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B씨(63?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이후 휴대전화로 49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고 춘천에 있는 B씨의 집을 2차례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달 29일에는 공중전화를 이용해 B씨에게 전화를 건 후 “너 남편 내가 죽이러 올라갈거야”라고 말하는 등 협박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 B씨가 운영하던 음식점 손님으로 방문한 뒤 가깝게 지내던 중 B씨가 자신의 호의를 받아주지 않자 집착 증세를 보이며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휴대전화를 하거나 주거지까지 찾아갔다.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고, 깨진 술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다”며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