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공원에서 집단 폐사한 비둘기 사체에서 농약·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5일 광주 서구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2시58분경 광주 서구 풍암동 신암근린공원 인근에서 비둘기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됐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서구는 폐사한 비둘기 21마리 가운데 2마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폐사 원인 분석을 요청했다. 분석 결과 두 마리 모두에서 조류에 치명적인 수준의 농약 성분이 검출됐고 살충제도 소량 검출됐다.
서구는 누군가 고의로 독성 성분을 모이에 섞어 비둘기에게 나눠준 것으로 보고 광주 서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야생동물 보호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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