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가·병가 허위사용 의혹 경찰관 무혐의 처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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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18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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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와 병가 등 휴가제도를 허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직 경찰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를 받는 북부경찰서 소속 A경사에게 지난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A경사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30여차례에 걸쳐 공가와 병가, 시간선택제 근무시간을 허위로 신청·작성한 의혹으로 인해 지난 4월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A경사는 공가와 병가를 신청한 날짜에 사용하지 않고 휴무날 등 다른 날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경찰은 A경사가 휴가신청 날짜와 사용 날짜가 달랐지만, 추후 진단서나 증빙서류를 보완해 허위로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시간선택제 근무시간의 경우 A경사가 시스템상 문제로 시간 변경이 어려워 일찍 퇴근하면 자신의 근무날 추가근무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이런 내용을 토대로 A경사가 절차상 규정위반 소지는 있지만 사법처리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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