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돈 안주면 집회” 부산·경남 건설현장서 수천만원 갈취 노조 간부들
뉴스1
업데이트
2023-09-08 18:30
2023년 9월 8일 18시 30분
입력
2023-09-08 18:21
2023년 9월 8일 18시 2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창원지방법원 전경. 뉴스1
부산과 경남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건설업체에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지역 건설노조 간부들과 조합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하윤 판사)는 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국건설산업노조 부산지부 간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다른 간부 3명과 조합원 1명은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조합원 3명은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산과 경남 창원·진주·거창에 있는 건설현장 7곳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협박해 건설업체들로부터 노조전임비, 단협비, 기부금 등 명목으로 총 3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건설회사의 처지를 악용해 금전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셀프건강진단]기간이 부정확하고, 아랫배서 덩어리가 만져진다
소청과 전문의 못구해서…안성병원 야간진료 두 달 넘게 중단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속보]대통령실 “각 대학 의대정원 학칙 개정 조속히 완료해달라”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지금, 간편 회원가입하고
더 많은 콘텐츠와 혜택을 즐기세요!
창 닫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