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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투약 후 사고 ‘롤스로이스男’, 오는 25일 첫 재판
뉴시스
입력
2023-09-08 07:34
2023년 9월 8일 0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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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투약 후 차량 운전…피해자 뇌사
검찰 “증거인멸 정황 자료 등 확보”
9월25일 첫 재판…기소 후 첫 법정 출석
서울 강남에서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의 재판이 이달 말 시작된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28)씨의 첫 공판을 오는 25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공판 기일로, 구속 수감 중인 신씨가 기소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신씨는 지난달 2일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미용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면 마취를 받고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에 있던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미다졸람 등과 같은 약물을 2회 투약한 신씨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미다졸람은 마취제의 일종으로 졸음, 어지러움, 운동 능력 저하 등으로 인해 투약 후 차량을 운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약물로 알려져 있다.
신씨는 사고 발생 후 행인들이 달려와 차에 깔린 피해자를 꺼내려 할 때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으며 수 분 뒤엔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이에 대해 자신이 방문한 병원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고자 현장을 잠시 벗어난 것이라며 도주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압수수색 결과 신씨가 병원 측과 약물 투약 관련 말 맞추기 시도를 위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병원 방문 경위 및 결제내역의 조작 시도, 휴대전화 폐기 등 증거인멸 정황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인 피해자는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신씨의 상습 약물 투약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신씨의 소변에선 케타민,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마약류가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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