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고속열차 ‘암표’ 잡는다…코레일 ‘제보 게시판’ 신설

  • 뉴시스
  • 입력 2023년 9월 7일 12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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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ID, 판매가격 등 증빙 자료 첨부
암표 판매자 최대 1000만원이하 과태료

추석을 앞두고 고속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암표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대응에 나선다.

코레일은 오는 12일부터 홈페이지와 코레일톡에 열차 승차권 불법거래 신고 채널 ‘암표제보 게시판’을 신설하고 강도 높은 암표 대응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열차 승차권 불법거래 의심 신고 절차는 코레일 홈페이지나 코레일톡에 접속해 암표 판매가 의심되는 사이트 정보와 판매자 ID, 판매가격 등을 적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불법거래 관련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 경찰청 등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암표 판매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한 제보자에게는 열차 승차권 할인 쿠폰 등 소정의 보상이 지급한다.

열차 승차권 기준운임에 웃돈을 붙여 구입한 가격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암표 판매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코레일은 추석을 앞두고 기승을 부리는 기차표 불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매크로 사용 의심회원에 이용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동구간 조회 등 특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감지·차단하는 보안 프로세스를 운용한다. 매크로 의심 계정을 대상으로 보안문자 입력을 요구해 반복 실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암표 거래가 주로 이뤄지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등)와 암표 방지를 위한 업무협조도 강화했다. 열차 승차권을 거래 금지 품목으로 등록하고, 암표 거래 게시글은 즉시 차단하고 삭제 조치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선의의 고객을 보호하고 누구나 공정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승차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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