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남은행 횡령 공범 혐의’ 증권사 직원 구속영장 청구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28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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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직원과 617억원 횡령 공모 혐의
'PC 포맷 지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

BNK경남은행(경남은행) 직원의 1000억원대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일부 횡령 혐의에 증권회사 직원이 가담한 정황을 포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8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횡령)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증권회사 직원 황모(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와 공모해 경남은행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을 출금하는 데 필요한 출금전표를 임의로 작성하면서 해당 시행사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수법으로 약 61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7월 금융감독원 조사 개시 이후 이씨가 사용하던 PC 1대를 지인에게 포맷하게 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특경법 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된 상태다.

검찰 수사 결과 이씨가 총 횡령한 금액은 현재까지 1000억원대로 파악됐다. 당초 은행 자체 감사와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이씨 횡령액은 562억원 규모로 파악됐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액수가 2배 규모로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경남은행 PF 업무를 담당하며 대출금 등 약 404억원(고소된 횡령금 기준)을 횡령하고, 이 중 약 104억원을 골드바, 외화, 상품권 등으로 바꿔 오피스텔 3곳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1일 도주 중이던 이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가 오피스텔에 은닉해 둔 골드바, 현금, 외화, 상품권 등 합계 146억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다.

검찰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수사의뢰, 경남은행으로부터 고소장을 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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