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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또래 살인’ 정유정 “범행 계획적이지 않아”…비공개 재판 요구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8-28 17:08
2023년 8월 28일 17시 08분
입력
2023-08-28 16:36
2023년 8월 28일 16시 36분
최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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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 뉴스1
과외 앱을 통해 또래 여성을 유인한 뒤 살해해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유정(23)이 자신의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유정은 28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의 심리로 열린 본인의 두 번째 공판준비 기일에서 “(사회에) 불만을 품고 살지는 않았다”며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의 경우 범죄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정유정은 지난달 14일에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도 사선 변호인과 출석했다.
정유정은 이날 가슴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켜 관찰 대상 수용자에게 달리는 노란색 명찰과 초록색 계열의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장은 정유정을 향해 “공소사실 중에 범행의 동기 부분, 범행하게 된 계기 등 기재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정유정은 “네”라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를 당일 날 살해하고 시신을 분리해서 유기한 부분은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정유정은 “네, 인정합니다”라고 말했다. 또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 사용에 대한 동의 여부에는 “네”라고 했다.
이날 정유정 변호인이 준비를 소흘히 하자 재판부는 공판준비를 10분간 휴정시킨 뒤 재개되기도 했다. 휴정 이후 정유정의 변호인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정유정의 아버지, 할아버지, 새 할머니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자리에서 정유정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행위나 행위의 방법은 유례가 없는 특수한 경우”라며 “이 사건의 행위나 방법이 대중에게 왜곡되게 전달될 수 있고, 모방범죄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우려된다”며 비공개 재판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비공개 재판 신청 이유에 대해 고려할 바는 있으나,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해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할 정도로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부정적”이라며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모아 다음 기일에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유정의 첫 공판 기일은 오는 9월 18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정해졌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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