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회식비로 쓰자 해“ 동료 합의금·부의금 횡령 前경찰관, 혐의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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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28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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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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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을 상대로 합의금과 부의금 명목으로 130여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 경찰관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경찰청 모 경찰서 소속이었던 전직 경감 50대 남성 A씨는 28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법률대리인을 통해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형사 피의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돈 횡령 혐의와 관련해 “200만원을 수령한 것이 아니고 95만원만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했는데, 피해자가 50여만원을 회식비로 쓰자고 해서 사용했기에 횡령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팀원 전체로부터 대신 받아 수령한 부의금 70만원 횡령 혐의와 관련해 “봉투만 받아 전달했을 뿐, 봉투에서 일부를 빼서 횡령한 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증인을 신청했다.

A씨는 해당 사건이 불거진 뒤 올 1월 해임처분됐다.

그러나 이날 직업을 묻는 곽 판사의 질문에 “지금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가, 판사가 재차 “퇴직했나”고 묻자, “퇴직상태는 아니고 직위해제됐다”고 답했다.

곽 판사는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A경감은 2022년 10월~12월 공무집행방해 사건 피의자 B씨에게 피해자인 동료 경찰관 B씨의 합의금 명목으로 대신 받은 200만원 중 104만3000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동료 경찰관들로부터 부의금 70만원을 받아 40만원 전달하고 나머지를 30만원을 챙긴 혐의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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