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불법광고 붙이면 전화폭탄으로 경고합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27일 1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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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불법 광고물 번호로 24시간 전화
수신 차단 대비해 발신 번호 300개 확보

광진구 관계자가 길거리에 부착된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고 있다. 구는 무분별하게 배포되는 불법 광고물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부터 ‘전화번호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운영을 시작했다. 광진구 제공.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무분별하게 배포되는 불법 광고물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부터 ‘전화번호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운영을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불법 광고물에 적힌 번호로 계속 전화를 걸어 해당 회선을 통화 중인 상태로 만들며 광고 효과를 무력화하는 방식이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면 옥외광고물법 위반임을 안내하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알리며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

구 관계자는 “최소 3주 이상 24시간 내내 전화를 걸어 영업에 타격을 주고 광고주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출이나 유흥업소 광고는 간격을 두지 않고 계속 전화할 방침이다. 다른 불법 광고물은 5~20분 간격으로 전화를 건다.

구는 광고주의 수신 차단을 대비해 발신전용 번호 300개를 확보했다. 철거 요구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은 연말까지 가동된다. 김 구청장은 “도시 미관과 보행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전화 발신 시스템 운영을 시작했다”라며 “앞으로도 불법광고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혜진기자 sunri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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