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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만 3차례…충남경찰, 20대 남성 차량 압수
뉴시스
업데이트
2023-08-23 15:23
2023년 8월 23일 15시 23분
입력
2023-08-23 15:22
2023년 8월 23일 15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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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면허 취소 후 무면허 음주 운전
충남경찰청은 상습적으로 음주 후 운전대를 잡은 20대 남성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충남경찰에 따르면 A(26)씨는 지난 21일 새벽 4시께 충남 공주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0.242%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19년과 2022년 만취 운전으로 운전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으나, 2023년 6월께 자신의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해 또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다.
경찰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법원으로부터 압수 영장 발부 받아 차량을 압수했다.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조건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량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상습 음주운전 차량 압수를 통해 재범의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음주운전을 시키거나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고 술을 마시지 않은 동승자나 동종 전력이 없는 지인을 가짜 운전자로 내세우는 경우 등에 대해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천안=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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