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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협박·노조원 알박기 건설폭력 각양각색…인천서 180명 검거·14명 구속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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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 14:46
2023년 8월 23일 14시 46분
입력
2023-08-23 14:44
2023년 8월 23일 14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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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단지 건설현장(자료사진)/뉴스1
인천 건설현장에서 금품을 뜯거나 폭력을 일삼는 불법행위를 한 일당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인천경찰청 수사2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8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총 250일간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80명을 검거했다.
이중 1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3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유형별로는 금품갈취가 145명으로 전체 80.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건설현장 출입방해와 작업거부 등 업무방해 25명(19.4%)으로 그 뒤를 따랐다. 나머지는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가 10명(5.6%)이다.
이중 구속된 14명은 모두 금품갈취 혐의로 적발돼 처분됐다.
한 건설노조 간부 3명 등 12명은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확성기를 사용해 소음을 유발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1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적발됐다. 이중 3명은 구속됐다.
또 인천과 김포 소재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업체를 상대로 협박해 2억여원을 받아 챙긴 노조 간부 5명도 검거됐다. 이중 2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250일간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였다.
중점 단속사항은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금품갈취 △업무방해 △폭행·협박 등 폭력행위 △이권목적 불법 집회시위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해서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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