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흉기난동’ 조선 첫 재판서 ‘계획살인’ 부인…“피해망상으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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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23일 1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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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33·남)이 2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에 구속 송치되고 있다. 조선은 지난 21일 오후 2시7분쯤 신림동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공동취재) 2023.7.28 뉴스1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33·남)이 2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에 구속 송치되고 있다. 조선은 지난 21일 오후 2시7분쯤 신림동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공동취재) 2023.7.28 뉴스1
최근 잇따라 불거진 ‘묻지마 범죄’의 발단이 된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 피고인 조선(33)이 23일 첫 재판에서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는 이날 오전 11시20분 살인·살인미수·절도·사기 및 모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조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남성 A씨(22)를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범행을 위해 택시 무임승차 2회 및 흉기 2개 절취 혐의도 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씨는 7살 때 부모의 이혼으로 친척들 손에서 양육돼 불안정한 학창시절을 보냈다. 성인이 돼서는 구직 실패, 연인과의 이별 등 반복된 실패·좌절로 열등감을 겪으면서 사회 불만이 쌓인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구직난을 겪던 조씨는 2021년 12월 본격 은둔 생활을 시작했고 게임에 빠졌다. 그 무렵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로 ‘모욕죄’로 고소돼 경찰 출석을 요구받자 다시 구금될 수 있다는 우려, 억눌렀던 열등감·분노 등이 다시 발현돼 공개 살인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또래 남성과 비교할 때 불우한 환경과 구직난, 경제적 어려움으로 삶이 비참해진 것 같다고 느끼자, 과거 피고인이 친구들과 술 마시던 신림역 일대에서 지나가는 또래 남성들을 대상으로 열등감·분노 표출, 살상을 결심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조씨가 부모 대신 자신을 길러준 할머니를 볼 수 없을 거란 생각에 금천 고모집에서 할머니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 다음에 신림역으로 이동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조씨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조씨에 대한 사기·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계획 살인 혐의에 대해선 “조씨(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살인·살인미수) 자체를 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한 고의에 대해서는 일체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특별히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또래 남성들에 대한 열등감 내지 분노를 품어온 사실이 없다”며 “이 같은 이유로 또래 남성을 무차별 살상하기로 적시됐다는 공소사실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본인을 미행하고 있고 그러한 피해망상 등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모욕 혐의 관련해서도 “피해자를 지칭한 글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볼 때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이날 갈색 수의 차림을 한 조씨는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법정에 들어섰다. 그는 재판 내내 얼굴을 감싸 쥐거나 이마를 부여잡는 등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특별히 하고 싶은 이야기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도 조씨는 입을 열지 않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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