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폭행살인’ 피의자, 범행전 ‘살인’ ‘성폭행’ 기사 검색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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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계획 범행 여부 조사
피해자 1차 부검 “목 졸려 사망”

서울 관악구 ‘등산로 폭행 살인사건’ 피의자가 범행 전 살인 및 성폭행 관련 기사를 찾아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피의자 최모 씨(30)의 휴대전화와 PC를 포렌식한 결과 최 씨가 범행 전 ‘너클’ ‘성폭행’ ‘살인’ ‘살인 예고글’ 관련 기사를 열람한 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최 씨는 범행 전 게임, 웹소설, 인터넷 방송 사이트 등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포털 사이트 검색 이력을 통해 최 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

최 씨는 사회적으로 단절된 ‘은둔형 외톨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최 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의 상대는 대부분 가족이었다. 친구나 지인으로 추정되는 이들과 연락한 기록은 없었다. 경찰은 최 씨가 2015년 우울증 관련 치료를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피해자에 대한 1차 부검 소견을 받았다. 최 씨가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의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최 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진행한 후 강간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또 경찰청은 이날 오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 직원 이메일 인증 계정으로 살인 예고글을 올린 혐의로 30대 남성 김모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씨의 직업은 경찰이 아니라 일반 회사원이었다. 경찰은 김 씨가 온라인에서 경찰 계정을 구입했을 가능성을 포함해 블라인드에 살인 예고글을 올린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등산로 폭행살인#범행 전 살인 및 성폭행 기사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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