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신고 영아 사망 사건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병원 밖에서 출산한 위기의 산모와 생존의 갈림에 선 아동들이 있음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이런 미신고 아동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관련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신고 영아 사망사건이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고금란 아동권리보장원 부원장은 1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미신고 아동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목표로 아동을 돌볼 수 있는 공적 체계를 만들고자 2019년 7월 출범한 정책 지원 공공기관이다. 고 부원장은 지난해 12월부터 부원장직을 수행 중이다.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 방안 마련 시급
고금란 부원장은 출생 미신고 아동이 생기는 원인을 “현실적으로 출생신고가 어려운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간, 외도, 근친, 불법체류, 난민, 10대 미혼모 등이 대표적 사례다. 또한 현재 어느 정도의 출생미신고 아동이 국내에 있는지조차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최근 감사원 감사로 2015년부터 2022년 사이 출생미신고 아동 2123명을 확인했는데 이는 병원에 임시번호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로 병원을 한번도 방문하지 않고 출산했을 경우 집계에서 빠졌다는 한계가 있다.
고 부원장은 “그나마 임시신생아번호라도 있으면 우리가 나서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 번호도 없는 아동들은 대부분 부모님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된다”며 “아동과 산모 모두가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립청년 위한 사회적 지지체계의 중요성
아동권리보장원은 출생 미신고 아동 외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정책도 이행 중이다. 자립준비청년은 만 18세 이후 청년이 된 보호아동을 뜻한다. 고 부원장은 “모든 아동이 18세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자립할 수 있지 않다”며 “자립을 경험한 선후배 간 교류가 강화되고 공공의 안전한 정보제공 등 사회적 지지체계가 견고해지는 것이 자립 준비청년을 지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보장원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자립준비청년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자립정보 제공을 위한 전용콜센터 운영, 자립수당 지원, 자립정착금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립청년 사망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고 부원장은 “자립청년 사망사건 중 높은 비율이 극단적 선택인 만큼 대책 마련에 있어 보장원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현재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 후 5년까지 관리되는데 일방적 관리에서 벗어나 정보제공 채널을 쌍방향화하고 청년들의 주거 및 직장 이전, 휴학 등에 대한 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상호교류의 방법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해야
최근 아동귄리보장원은 정부에서 아동이익 최우선 정책에 따라 공포된 법률안(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개정에 기반해 입양 과정에서 국가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신규업무 수행을 준비 중이다. 특히 입양기관 및 단체, 지자체 등이 보유한 입양기록물 원본의 보장원 이관추진을 꼼꼼히 계획 중이다. 고 부원장은 “입양을 비롯해 어떤 출산이든 기쁨, 슬픔, 확신, 불안함 등 수만 가지 과정을 각오해야 한다”며 “입양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