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바지락 국내산으로 수년간 속여 판 수산물 유통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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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11일 1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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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양경찰서 형사2계가 중국산 바지락을 국내산 바지락으로 속여 판 유통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부안해경 제공)2023.8.11/뉴스1
부안해양경찰서 형사2계가 중국산 바지락을 국내산 바지락으로 속여 판 유통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부안해경 제공)2023.8.11/뉴스1
중국산 바지락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중국산 바지락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뒤 유통·판매한 혐의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 A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여 검찰 송치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전북 고창에서 수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A씨(40대)는 2021년부터 2023년 3월까지 중국산 바지락을 수입한 뒤 고창에서 생산한 것처럼 원산지를 속이고 B마트 등 전국에 있는 총 66개 업체에 총 상당의 바지락을 판매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스토어에서 국내산 바지락 생산량이 적은 시기인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에도 중국산 바지락을 판매하며 고창에서 직접 생산한 바지락이라고 속이고 일반 소비자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홍보 게시글을 기재하고 바지락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씨는 자신에게 바지락을 정기적으로 납품받은 업체에서 정확히 원산지를 구별할 수 없다는 점과 중국산 바지락과 국내산 바지락의 가격 차액을 노리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것으로 확인했다.

해경 관계자는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수산물이 도·소매업체 및 인터넷과 대형마트 등에서 광범위하게 판매되고 있어, 원산지를 속이는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원산지표시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창=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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