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진돗개 입마개 안하고…산책 중 개물림 사고 견주 벌금 50만원
뉴스1
업데이트
2023-08-11 11:48
2023년 8월 11일 11시 48분
입력
2023-08-11 11:48
2023년 8월 11일 11시 4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산책하던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행인 물림 사고를 낸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견주 A씨(64)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쯤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진돗개의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아 개물림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2마리의 개를 한번에 산책시키다가 사고를 냈고, 40대 피해자는 진돗개에 종아리를 물렸다.
정의정 판사는 “피고인은 개 목줄을 착용시키고 관리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체구가 큰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이재명 ‘검찰 애완견’ 논란 키우는 민주당…양문석 “품격 높여준 것”
좋아요
개
코멘트
개
MZ세대 가치관 변화·웨딩플레이션에 ‘노웨딩족’↑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연고대 말고 고연대라 불러다오’… 올해 정시 점수 서-고-연 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