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실형 선고 받아들일 수 없어… 당황스럽다”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10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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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명예 훼손 혐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심 선고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정 의원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너무 의외의 판단이 나와서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목적이었지, 노 전 대통령과 가족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실형 선고는 받아들일 수 없고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7년 9월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여사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정 의원은 다시 SNS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결심이 이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때문이었다는 박(원순) 전 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올린 글일 뿐”이라며 “돌아가신 노 전 대통령이나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 등은 같은 달 정 의원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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