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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전 교사 피습에 “외부인 신분 확인 강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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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22:16
2023년 8월 4일 22시 16분
입력
2023-08-04 22:15
2023년 8월 4일 22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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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청에 긴급공문·출입 가이드라인 발송
관리대장·신분증 대조 철저…방문증 패용 강조
4일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일반인에 의해 피습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외부인이 학교에 출입할 때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이날 각 시도교육청에 이 같은 내용의 긴급공문과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표준 가이드라인)을 발송했다.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교에 들어가려는 외부 출입자는 관리대장 작성→신분증 제출→신분 확인→방문증 교부→학교 내 입장 절차를 밟아야 한다.
관리대장에는 방문자 인적사항과 출입목적을 기재하고, 제출한 신분증과 관리대장도 대조해야 한다. 학교에 입장한 외부인은 방문증을 반드시 패용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외부인에 대한 민원 응대 매뉴얼 마련 등 민원 대응책의 개선을 포함한 교권 보호·강화 방안을 마련 중이며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학교 구성원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교사 피습 사고에 대해 “너무 안타깝다”며 “학교 안전을 특별히 챙겨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3분께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 2층 교무실 내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 교사인 40대 남성 A씨가 얼굴과 팔 등에 상처를 입고 오전 10시15분께 대전 모 대형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고 오후 1시30분께 같은 병원, 외상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의식은 돌아왔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흉기를 휘두른 20대 B씨는 사건 직후 도주했지만 2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와 사제지간이라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피의자 B씨는 학교 보완관에게 “선생님을 만나러 왔다”고 말한 뒤 학교 정문으로 출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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