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 받으려 피해자 몰래 ‘기습공탁’…검찰총장 “적극 대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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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 News1
이원석 검찰총장. ⓒ News1
이원석 검찰총장이 판결 선고 직전 피고인이 법원에 공탁금을 내는 이른바 ‘기습공탁’에 적극 대응하라고 3일 지시했다.

이 총장은 이날 전국 일선청에 “기습공탁이 확인되면 법원에 변론 재개를 신청해 피해자의 의사 등이 반영될 수 있게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법원에 공탁금을 맡기면 피해자가 수령하는 제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재판부에 반성의 뜻을 알리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금전 배상을 하는 것이다.

공탁은 재판에서 감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피해자와 합의에 실패한 피고인들이 선처받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지난해 12월 형사공탁 제도가 개정되면서 공탁 방식이 간단해졌다.

다만 기습공탁이 이뤄지면 피해자가 관련 사실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 총장은 법원에 변론 재개를 신청하면서 공탁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고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변론 재개 신청과 결정 등 원만한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행정처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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