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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보조금 전면 재검토…부적절한 사업은 폐지·삭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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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15:32
2023년 8월 3일 15시 32분
입력
2023-08-03 13:35
2023년 8월 3일 13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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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2023.8.3/뉴스1
정부가 내년도 지방보조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상당액을 감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부·집행·사후 관리 등 지방보조금 활용 전 과정의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관리 방안에 따르면 우선 자치단체는 내년 지방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과거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 유사·중복 사업, 성과 평가 ‘미흡’ 사업 등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예산은 폐지·삭감하거나 통폐합해야 한다.
이날 발표를 맡은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방보조금을 정확히 어느 정도 규모로 줄일지는 연말 지자체 예산이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국고보조금과 마찬가지로 기존 사업 전면 재검토 기조라 상당 부분 감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행안부는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의 세부기준을 수정하고 평가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꾸기로 했다. 우수한 보조사업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한 사업은 패널티를 주기 위함이다.
교부세를 활용해 지자체가 지방보조금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총액한도를 초과해 지방보조금을 편성하는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치단체가 매년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 집행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사후관리 차원에서는 자치단체 결산 과정에서 부정수급 등 적발 시 환수조치·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령상 제재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보완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도 추가적으로 시행한다.
행안부는 지방보조금의 교부·집행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는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보탬e’)을 구축하고 단계별로 개통 중이다.
또한 국고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지방보조금도 정산보고서 검증기준을 강화하고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지방보조금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정산보고서 검증 기준은 현행 총사업비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외부 회계감사 기준은 현행 지방보조금 10억원 이상 교부받는 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 받는 사업자로 확대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방보조금을 건전하고 책임있게 관리해 지방재정의 누수를 근절해야 한다”며 “유사·중복되는 사업과 기존 성과가 미흡한 사업 등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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