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노점 불법행위 단속…가격표시제 의무화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1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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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거리가게 359곳·가판대 23곳 등 매일 점검

서울 중구가 명동 거리가게(노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중구는 한 달간 명동에 64명의 단속요원을 투입해 서울시와 남대문경찰서와 함께 합동 단속에 들어갔다. 거리가게 359곳, 가판대 23곳 등을 주중·주말 매일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거리가게의 양도나 대여 등 제3자 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격일 운영 규정, 운영시간 준수, 매대 무단 확장 여부 등을 확인한다.

각종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벌점 부과, 영업정지, 허가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린다. 불법 적치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인가 노점의 경우 발견 즉시 수거한다.

구는 전날 총 137개의 거리가게 운영 실태를 점검해 9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아울러 구는 명동 거리가게의 ‘바가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가격표시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명동 거리가게 대부분은 판매 가격을 사전에 공개하고 있지만 일부 가게에서는 표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구는 오는 10월부터 명동 전역을 가격표시제 의무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명동 거리가게의 불법행위를 모두 바로잡아 관광 1번지 명동의 이미지를 되찾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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