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새가 된 민물가마우지…‘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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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31일 1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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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물가마우지가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된다. 급격한 개체 수 증가로 서식지 주변 양식업과 어업 등이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민물가마우지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되면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포획할 수 있다.

민물가마우지는 잠수성 야생조류로 맨 처음 자라난 곳이 불분명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봄·가을에 이동하고 겨울을 나는 철새였으나 기후 변화 등으로 2000년대 이후 일부 개체들이 텃새화되기 시작했다.

텃새화된 민물가마우지 번식지 둥지수는 2018년 7개 지역 3783개에서 2022년 22개 지역 6056개로 1.5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물가마우지의 개체 수가 증가하면서 올해 청주시, 평창군 등 28개 지자체에서 양식장, 낚시터, 내수면 어로어업에 대한 58개 수역의 피해를 보고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피해 예방을 위해 유해 야생동물 지정을 건의해왔다.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는 지난해 7월 비살상적 관리 방법인 민물가마우지 번식지 관리지침을 지자체에 배포하고 올 상반기까지 번식지, 피해 상황을 조사했다.

환경부는 그간 조사 결과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토대로 민물가마우지의 유해 야생동물 지정 추진을 결정했다. 개체수의 증가를 비롯해 양식장, 낚시터, 내수면 어로어업에 대한 피해 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과수, 정전 등의 피해 증가 요인으로 지목되는 큰부리까마귀에 대해서도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까마귀류는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큰부리까마귀로, 현재는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만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돼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민물가마우지 등에 대한 유해야생동물 지정은 양식장 등 재산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며 “향후 민물가마우지 등 야생동물 서식현황 조사연구를 통해 생태 건강성과 함께 국민이 체감하는 자연보전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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