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난립 부른 ‘옥외광고물법’ 헌법소원 나선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7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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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무분별 설치로 시민 기본권 침해
변호사-시민단체, 심판 청구하기로… 인천시, 전국 최초로 조례 개정
정당현수막 강제 철거 나섰지만, 고소-고발 우려에 어려움 겪어

이달 12일 인천 연수구에서 구청 직원들이 정당현수막을 강제 철거하고 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이달 12일 인천 연수구에서 구청 직원들이 정당현수막을 강제 철거하고 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지난해 12월 개정돼 정당현수막 난립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개정해 정당현수막 강제 철거에 나섰지만 민형사상 책임 우려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적지 않아 심판 결과에 관심이 주목된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과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는 다음 달 헌법재판소에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정당현수막의 게시 장소와 수량 등을 제한하지 않도록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된 이후 도심 곳곳에 정당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면서 헌법상 보장된 시민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단체들은 행정안전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정당현수막 관리를 강화하고, 인천시도 조례 개정을 통해 강제 철거에 나섰지만 여전히 정당현수막 난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봤다. 다음 달 4일까지 피해 시민들을 청구인단으로 모집해 헌재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새변 관계자는 “국회에 7건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 방식이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면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대부분 인천시가 이달부터 시행한 정당현수막 강제 철거를 반기는 분위기다. 시는 이달 12일부터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지정 게시대에 설치하지 않거나 혐오, 비방 내용이 담긴 정당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12일부터 25일까지 각 정당에서 자진 철거한 현수막을 포함해 모두 447개의 정당현수막을 정비했다. 광주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정당현수막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연수구에 사는 김태은 씨(52)는 “다른 현수막은 안 되고, 정당현수막은 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법이 그렇다고 하니 어쩔 수 없었다”며 “아이들 보여주기 민망한 문구도 적지 않았는데, 이제야 동네가 깨끗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당현수막 강제 철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행안부가 인천시의 조례에 대해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인 데다 현장에서는 강제 철거로 인한 고소, 고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인천시는 정당현수막 강제 철거 업무를 적극행정 면책 대상에 포함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헌법소원 추진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적극행정 면책은 공무 중 위반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공익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면 불이익을 주지 않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정당현수막 난립 문제가 시민들의 안전하게 살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헌법소원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정당현수막#옥외광고물법#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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