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또 무슨 일이냐”…우산 쓴 알몸남, 빨간불 횡단보도 활보
뉴스1
입력
2023-07-25 14:12
2023년 7월 25일 14시 1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비 오는 날 오후 한 남성이 나체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넌 사연에 궁금증이 쏟아지고 있다.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진 나체남’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OOOO 사거리에 음식 찾으러 갔다가 진짜 너무 놀랐다. 요즘 서울에서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다”며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남성은 나체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신호는 빨간 불이었고, 속옷도 입지 않은 나체 상태였지만 우산을 쓰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한 달 전에 근처 갔었는데 햇빛 쨍쨍한데도 패딩 입은 사람이 있었다”, “대체 우산은 왜 쓰는 걸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노출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나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과다노출죄는 10만원 이내 벌금으로 처벌하고,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김정은 “국가 방위력 문제 효과적으로 해결됐다”
李 “무슨 팡인가 그 사람들 처벌 두렵지 않은 것”
“겨울이니까 붕어빵부터 먹자”…청년 구한 낯선 이들의 SNS 댓글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