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달 25일 이상민 탄핵 심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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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20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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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마친 뒤 대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2023.5.9/뉴스1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마친 뒤 대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2023.5.9/뉴스1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국회에서 탄핵 심판이 청구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오는 25일 나온다.

헌재 측은 20일 “이 장관 탄핵 사건의 선고기일이 오는 2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며 “이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위와 같이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9일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을 헌재에 접수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 심판은 사건 접수일부터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간 헌재는 2번의 변론준비기일과 4번의 변론기일을 거쳤다.

헌법은 탄핵의 요건으로 ‘국무위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적시하고 있다. 이에 이 장관이 핼러윈 참사 대응에 있어 파면될 만큼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 여부가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을 인용하려면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그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일 경우,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된다. 반대로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이 장관은 다시 직무로 복귀하게 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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