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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항공우편으로 필로폰 밀수 시도’ 30대, 1심 징역 3년6개월
뉴시스
업데이트
2023-07-20 14:41
2023년 7월 20일 14시 41분
입력
2023-07-20 14:41
2023년 7월 20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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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0만원 어치 필로폰, 제3국에서 적발
혐의 모두 인정…1심 징역 3년6개월 선고
해외 마약상과 공모해 수천만원에 달하는 필로폰을 밀수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8)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시가 4330만원 상당의 필로폰 433g을 항공화물에 숨겨 밀수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월께 해외 마약상 등과 공모해 마약을 국내에 들여오려다 수령 과정에서 검찰에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해외 마약상들로부터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해외발송된 마약 우편물을 국내에서 수령하는 과정에서 세관과 검찰에 검거됐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자백하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법정형도 무겁게 규정돼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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