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공놀이 하자는 줄”…볼풀장서 2살 남아 눈에 공 던진 30대 여성 ‘무죄’
뉴스1
입력
2023-07-20 14:25
2023년 7월 20일 14시 2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서울남부지방법원 ⓒ News1
백화점 볼풀장에서 2살 남아에게 플라스틱 공을 던져 눈을 맞춘 30대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윤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해 6월19일 오후 3시쯤 양천구에 위치한 백화점 볼풀장에서 자녀와 함께 놀아주던 중 피해자인 2살 A군이 2회에 걸쳐 플라스틱 공을 던지자 A군을 향해 플라스틱 공을 던져 눈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A군이 자신에게 공을 던지자 공놀이를 하자는 것으로 생각하고 놀아주기 위해 공을 던졌을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보면 고소인의 경찰진술은 추측에 기반한 것이라서 신뢰할 수 없다”며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윤씨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쿠팡 와우회원 ‘즉시 탈퇴’ 못한다…심사까지 거치라는 ‘희한한 룰’
“병마가 아니라 제도와 싸운다”…도입 지연, 급여 장벽에 좌절하는 희귀질환 환자들
‘16세 미만 SNS 차단’ 호주가 옳았다? 관련 근거 나와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