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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피지컬:100’ 출연 전 럭비 국가대표, 성폭행으로 1심 징역 7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7-20 15:12
2023년 7월 20일 15시 12분
입력
2023-07-20 14:08
2023년 7월 20일 14시 08분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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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럭비 국가대표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격과 신체 능력에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흉기를 소지하고 위협적 태도를 보였다”며 “술을 마시고 피가 흐를 정도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폭력에 해당해 복합적인 감정이 폭발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지기 때문에 결과도 중한 경우가 많다”며 “엄정한 대처가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여자친구 집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그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도 있다.
한편 A씨는 넷플릭스 예능프로그램 ‘피지컬:100’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바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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