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조폭 등 허위진술 교사…검찰, 위증사범 36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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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고/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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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사법 방해사범들을 잇따라 적발했다.

인천지검 공판송무1-2부(부장검사 김재남장형수)는 위증 등 혐의로 1명을 구속기소하고, 3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져 수사를 받던 중, 참고인에게 편지를 보내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검거됐다.

또 폭력조직인 부평식구파인 B씨는 중고차 등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범행 가담자 3명에 대해 허위 진술을 교사하기도 했다.

병원장 C씨는 환자수를 부풀려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직원과 환자에게 접근해 허위 진술을 강요해 법정에서 15명이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다.

위증 등 사법 방해범죄는 지난해 9월10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안이 개정되면서 검찰이 수사 가능하게 됐다.

인천지검의 경우 최근 2020년~2022년 3년간 서울중앙, 서울남부, 수원, 대구, 광주, 부산지검 중 구공판 건수가 가장 많다.

검찰은 올 상반기 위증 등 사법 방해 사범에 대해 인지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유죄 판결문 분석, 필적 감정, CCTV영상 분석 등 수사를 이어갔다. 이후 위증사범 40명을 적발하고 그 중 위증 행위자와 교사자 총 36명을 검거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조직적으로 계획 하에 주요 참고인들을 포섭하는 등 위증 범죄가 잇따라 구공판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사법 방해 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이 요구돼 향후 적극적으로 대처해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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