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500억 포탈’ BAT 전 대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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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19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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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21.7.19/뉴스1
서울중앙지법 2021.7.19/뉴스1
가격 인상 전날 담배 수천만갑을 반출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5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담배회사 전직 대표가 4년만에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지귀연 박정길 박정제)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 전 대표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호주 출신인 A씨는 2019년 4월 BAT코리아 임직원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세무조사 이전 출국하고 소환 통보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검찰 수사에 불응해 왔다.

그는 같은 해 9월 열린 첫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다가 지난 3월 재판준비절차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법정 통역인은 A씨에게 재판절차와 공소요지를 안내했다.

검찰은 “담배 2463만갑이 반출된 것처럼 조작한 후 허위 반출 신고서를 제출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세금 약 503억원을 포탈했다”고 기소 취지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고 고의도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반박했다.

A씨는 임직원들과 공모해 2014년 12월31일 담배 2463만갑을 경남 사천 제조장 밖으로 반출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반출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개별소비세 146억원, 담배소비세 248억원, 지방교육세 109억원 등 총 503억원을 포탈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 등은 2015년 1월1일자로 담뱃값 2000원 인상이 예고되자 2014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담배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데 2015년 1월1일 반출분부터 갑당 1082.5원의 세금이 인상됐다.

한편 앞서 A씨와 함께 기소된 BAT코리아 법인과 임원 2명은 지난해 11월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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