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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운전자 바꿔치기’ 진술 밝히겠다며…고교 후배 폭행한 20대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3-07-18 11:34
2023년 7월 18일 11시 34분
입력
2023-07-18 11:33
2023년 7월 18일 1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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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고등법원. 뉴스1 DB
지난 2020년 발생한 광주 고교생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와 관련, ‘사건의 진실을 말하라’며 고등학교 후배를 감금·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감금치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20대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20대 B씨는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23일쯤 광주 북구에서 C씨를 수차례 때리고 약 3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고교 후배 B씨의 부탁을 받고 지난 2020년 발생한 풍암저수지 고교생 렌터가 운전사고의 진범을 밝히겠다며 이같은 일을 벌였다.
B씨는 지난 2020년 6월20일 광주 서구 풍암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연관된 C씨의 고등학교 동창이다.
B씨와 C씨는 당시 18세의 나이로 친구 등 5명이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반대편 차선을 넘어가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총 6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D씨는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C씨 등은 무면허 운전 사고 운전자로 D씨를 지목했지만, D씨의 가족들은 당시 차량 파손이 조수석 쪽에 집중됐는데 아들만 중상을 입었다며 ‘C씨 등이 사고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D씨의 아버지는 B씨에게 ‘C씨가 무면허운전을 또 하면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A씨와 B씨는 C씨의 무면허 운전 현장을 덮쳐 감금하고 “풍암저수지 사고의 실제 운전자를 사실대로 말하라”며 폭행했다.
이어 C씨를 차에 태워 광주지검까지 끌고가는 등 약 3시간 동안 감금했다.
이와 별도로 B씨는 조직폭력 범죄단체에 가입한 혐의 등으로 병합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해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하면서 허위 진술을 강요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앞선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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