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스토킹범, ‘접근금지’ 옛 연인 찾아가 살해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7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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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 올 초 ‘데이트 폭력’ 고소
스마트워치 반납 나흘만에 참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여성은 신변보호를 위해 지급된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지 나흘 만에 참변을 당해 피해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5시 54분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과거 연인이었던 3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 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 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범행을 말리던 B 씨의 어머니는 흉기에 양손이 다쳤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해 B 씨 집을 찾아간 뒤 출근하던 옛 연인에게 휘두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올 2월 19일 데이트 폭력으로 A 씨를 경기 하남경찰서에 신고했고, 지난달 2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경찰은 B 씨의 신변보호를 위한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비상시 긴급신고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112 신고 및 위치추적이 되는 장치다.

하지만 A 씨의 스토킹은 계속 이어졌다. A 씨는 지난달 9일 다시 B 씨 집 주변을 배회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 후 석방됐다. 인천지법은 지난달 10일 “B 씨로부터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고 (전화나 메신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B 씨는 이후 한 달가량 A 씨의 연락이 없자 13일 스마트워치를 경찰에 자진 반납했는데 나흘 만인 이날 A 씨에게 참변을 당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B 씨 시신의 부검을 실시하고 A 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형법상 살인죄보다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적용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살인죄의 법정형 하한선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보복살인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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