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근 ‘뺑소니·여권법 위반 혐의’ 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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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증거 명백한데 뺑소니 혐의 부인"
이근 측 "도주 고의 없어…사고 몰랐다"
재판부, 다음달 17일 판결 선고하기로

러시아의 우크라니아 침공 전쟁에 참여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7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위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 3차공판에서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도주치상·사고 후 미조치 혐의의 경우 증거가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입국의 경우에도 도착 후에 SNS를 통해 외교부의 조치를 비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에 이 전 대위 측 변호인은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고, 유명인으로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고자 자리를 피한 것이지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에 가면서 여권법을 위반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다른 나라에 가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군인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을 참고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 판사는 다음달 17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한편 이 전 대위는 이날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사건 당시에는 교통사고 사실을 몰랐고, 사고로부터 3개월 뒤 경찰에서 전화로 통보 받아 알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오토바이에서 내려 욕설을 하며 오는 것을 보고, 내가 중앙선을 넘은 것을 지적하려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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