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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갚으면 나체 사진 유포” 협박…연 4000% 이자 불법 대부업 일당 검거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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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1:15
2023년 7월 17일 11시 15분
입력
2023-07-17 11:14
2023년 7월 17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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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21일 대구 남구의 A씨 대부업 사무실에서 압수된 현금 인출카드와 대포통장.(부산경찰청 제공)
채무자들에게 연 4000% 이상의 이자가 걸린 돈을 빌려주고 이를 갚지 못하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등으로 협박한 불법 대부업체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대부업 조직 총책 A씨 등 조직원 1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채무자 492명으로부터 2555차례에 걸쳐 약 10억7000만원의 소액 대출을 해준 대가로 4000% 이상의 이자로 5억800여만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터넷에 대출 광고를 올려 채무자들에게 20~50만원을 대출해 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아냈다.
일당은 대출금을 갚지 않은 148명에게 욕설 등으로 협박해 상환을 독촉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을 찍어 피해자 가족 등을 협박해 돈을 받아내기도 했다.
비대면 대출임에 따라 피해자가 직접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면 일당이 사진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었다.
또 일당이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로부터 채무자 가족이나 지인들의 연락처도 함께 받았는데, 대출 상환을 못 할 시 주변 사람들에게 협박해 돈을 받아내기도 했다. 한 피해자는 자녀의 학교 교사에게 나체 사진을 보낼 것이라는 협박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코로나19 등으로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웠던 사회적 약자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과거 대부 업체에서 일했던 주변 선후배들을 모집해 조직을 결성했다. 조직은 총책, 팀장, 관리자, 하부 조직원 등으로 구성됐고, 이들은 대포폰,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돈을 입·출금했다.
A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고, 나머지 조직원 17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채무자들의 나체 사진을 이용해 채권 추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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