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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수업 들어간 고교생, 담임교사가 결석 처리…법원 판단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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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6 07:23
2023년 7월 16일 07시 23분
입력
2023-07-16 07:22
2023년 7월 16일 0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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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다른 교사의 권유로 담임 교사의 수업 대신 다른 수업에 들어간 학생에 대한 ‘결석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A씨가 학교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생생활기록부 정정신청 거부처분 취소’ 등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고등학교에 다니던 지난 2021년 11월쯤 B담임교사가 자신에게 내린 ‘결석 처분’이 부당하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5교시에 자율 수업을 하는 B교사의 수업에 참가하는 대신에 1차례 다른 반 학생 6명과 함께 C교사의 ‘듣기평가·모의고사’ 수업에 들어갔다.
B교사는 A씨가 자신의 수업에 들어오지 않았다며 ‘결석’ 처리를 해버렸다. A씨와 함께 C교사의 수업을 들은 다른 6명의 학생은 출석으로 인정됐다.
A씨는 “학교 수업지도 권한이 있는 C교사의 지시를 듣고 다른 수업에 참여했을 뿐인데 결석 처리를 한 것은 부당하다.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교사의 결석 처리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다른 수업에 들어가는 것을 B교사에게 알리지 않았고, C교사도 B교사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A씨는 당일 수업에 불참했고 달리 출석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교육 규정에 비춰볼 때 A씨가 비록 다른 학교 교사의 지시 또는 권유로 다른 수업에 참여했더라도 B교사 수업에 불참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수업에 불참한 이상 결석 처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C교사가 강압·일방적으로 수업을 듣도록 지시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결석 예외 상황으로 인정하는 ‘공권력 행사’ 규정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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