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측 “탈옥 계획 없었다…조폭 사기 행각에 놀아난 것”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11일 14시 18분


남부구치소 탈옥 계획 세웠다 발각
김봉현 측 “정신 홀려 돈 주게 돼”
“탈옥 계획·실행할 생각 없었다”
“경위 불문하고 죄송…불이익 없길”

최근 탈옥 계획을 세웠다가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진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조직폭력배의 꾐에 넘어간 것이라며 탈옥을 계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1일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의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전 회장 측은 “(1심에서) 30년을 선고받은 이후 종신형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김 전 회장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며 나날이 보내왔다”며 “일종의 정신병동 같은 곳에 있다가 그 곳에서 폭력조직원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폭력조직원이 6개월간 지극정성으로 피고인(김 전 회장)의 마음을 사더니 결국 피고인을 꾀어냈다”며 “피고인은 정신이 홀린 사람마냥 돈을 주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탈옥을 계획한 게 아니며 실행할 생각도 없었는데 폭력조직원이 피고인을 꾀어 돈만 편취하는 등 사기행각에 놀아난 것”이라며 “사건 경위를 불문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 일로 인해 재판에 안 좋은 결과가 없길 희망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양형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소심) 종결 전 이번 사건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상황 등이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검찰과 변호인 측에 요청했다.

이날도 구치소 직원과 사복경찰 수십 명이 법정 곳곳에 배치돼 만약의 사태를 대비했다. 재판부는 법정 내 폐쇄회로(CC)TV 및 보안을 위한 캠코더 작동과 함께 방청객들의 소지품 검문 등도 허가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월 버스업체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등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고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친누나 김모(51)씨 등을 통해 탈옥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포착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탈옥 계획을 도와달라고 포섭한 폭력조직 ‘부천식구파’ 출신 동료 수감자 A씨에게 준 편지와 탈주 계획 메모 등 A4용지 27장 분량의 ‘BH(봉현)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필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에는 검찰청 출정 조사 때 차량 등 동선, 식사 시간 및 배치된 교도관 숫자, 흡연 장소,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 등을 망라한 내용이 담겨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구치감 비밀번호를 알아내 적어두거나, 주요 출입문의 이용 가능 시간까지 표시하는 등 구치소 내 세부적인 정보도 수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호송 차량 내부 조감도를 그리고 교도관 등 호송 직원들의 탑승 위치까지 표시했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이 앉는 위치에는 ‘구출자’라고 적어놨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의 탈옥 계획을 인지한 검찰은 즉각 서울남부구치소에 이를 알렸고 구치소 밖으로 나가서 받아야 하는 조사들을 모두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누나 김씨에 대해 탈주 계획을 도운 혐의(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 범인도피교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6일 기각됐다.

서울남부구치소 측은 지난 7일 오전 징벌위원회를 열고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김 전 회장에 대해 ‘금치 30일’의 징벌 조치를 내렸다.

금치는 법률상 가장 중한 징벌 조치로, 징벌 거실에 수용되며 접견·전화·공동 행사 참가 등 각종 처우도 제한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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