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백현동 50m 옹벽 논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 본격 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7월 6일 2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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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m 옹벽’ 아파트를 지은 민간사업자의 산지관리법 및 건축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4일 백현동 사업 당시 성남시 녹지과에서 산지전용협의(산지를 개발할 때 거치는 허가 절차)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산지전용협의 당시 성남시가 ‘50m 옹벽’을 ‘건축물’로 보고 사업을 승인한 경위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는 2015년 민간사업자 아시아디벨로버 정모 대표(수감 중)의 요청에 따라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 상향해줬다. 이후 정 대표는 고도제한 때문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없게 되자 주변 산지를 깎아내 부지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와 불과 약 10m 떨어진 거리에 높이 50m가 넘는 옹벽이 들어섰다. 이후 아파트가 완공되며 시행사는 3000억 원대, 정 대표는 700억 원대의 이익을 얻었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산지를 깎아낸 비탈면의 높이는 15m 이하여야 한다. 시행사는 이 규정을 피하기 위해 편의시설을 옹벽에 붙여 건물 일부로 설계했고, 성남시는 건물이 옹벽에 붙으면 ‘15m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해 7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인정된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민간에 특혜를 줘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인허가 업무를 담당했던 성남시 공무원들을 최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기초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 대표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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