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인도산 채무자 소득기준 상향…9월부터 시행

  • 뉴시스

개인회생절차 신청, 5월 기준 전년比 43.7%↑
중위소득 '100분의 75 이하 소득'으로 상향

대법원이 개인도산 사건 채무자의 소득기준을 상향해 지원 대상 확대에 나선다.

대법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재정적 어려움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는 신청인이 늘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43.7% 증가했다.

이에 취약계층 채무자가 신속하고 간이하게 개인도산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현행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소득’에서 ‘100분의 75 이하 소득’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 예규는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송구조를 확대하기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2024년도 소송구조 예산이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국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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